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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754 C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옆에서 계속 말렸고 그 와중에 업소직원 2명이 와서 피고인을 떼어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D에 의해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도 대항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도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었고 직원 2명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이 D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얼굴을 할퀴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8. 01: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 220호 룸에서 C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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