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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22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03:00경 B과 함께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E(여, 19세)를 발견하고, 서로 고개를 끄덕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E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방에 눕혔으며, 누가 먼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하여 B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B이 이기자 피고인은 B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켜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110, 173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B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에 눕힌 후 가위바위보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가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B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B이 이겨서 먼저 성관계 하기로 하고 증인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B과 서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모텔에서 간음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B과 가위바위보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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