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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2019. 12. 22. 22:40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33에 있는 이 곡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의 C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전방에 있는 경계석을 넘어감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의 머리 부위가 우측 창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조는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는 “ 도로” 라 함은 도로 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체육공원 부설 주차장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로 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고는 도로에서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156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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