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 교통 법상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은 위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는 ‘ 도로’ 란 도로 법에 따른 도로( 가목), 유료도로 법에 따른 도로( 나 목), 농어촌도로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 목 )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조 ㆍ 제 148조의 2 및 제 156 조 제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그럼에도 2020. 3. 20.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