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8:45 경 광주 북구 B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37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뭔 데 나에게 조용하라고 말을 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 너까진 것은 조지를 잡아서 빼 부러야 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죄, 2017년에 재물 손괴죄로 벌금의 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