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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27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연인 관계였다가 몇 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잡고서 피해자를 현관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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