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03: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 형 수, 참 피부가 좋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E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5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 이 누나 왔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나.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22:00 경 위 E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