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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혼자 버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 예쁘다, 어디에서 왔냐,

나랑 펜팔 친구하자” 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녹음보고)

1. 메모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 행 경위, 추 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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