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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7고단5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1. 2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 여 ,43 세) 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 세) 이 딱지 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딱지를 빼앗고, 딱지를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G(38 세) 의 양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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