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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3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2~3 회 만지고,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O 제 1 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O 제 2 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O 제 3 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O 선고 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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