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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76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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