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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2014. 9. 29. 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무통장 계좌 이체를 통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474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 불상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 (E, F)로부터 인터넷 가입 영업점과 대출업체로부터 누설된 고객 성명, 약정 일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총 1,288,288건의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메신저( 네이트 온 계정 G) 파일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G 대화내용 등, G(A) 친구 목록 E

1. 내사보고( 구매자 계정 가입자 정보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5-16721 집행결과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검사는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 28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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