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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48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4. 10.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화학과에 감정의뢰된 감정접수기록대장 사본과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피고는 감정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감정접수 처리부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이하 온라인상으로 관리되는 감정접수 처리부와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이 사건 온라인 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료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당사자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정보 부존재로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진정ㆍ질의로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① 원고에 대한 2017. 4. 4.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접수번호 2017-S-3229 감정서 사본 2부 및 그 소변 증거물에 대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사본, ② 원고에 대한 감정의뢰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정보관리시스템상 감정접수 처리부의 조회를 통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접수번호 2017-S-3229에 대한 접수정보 출력물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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