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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6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2017. 1. 18. 14:00부터 15:30까지 영주시 C에서 영주소방서에 신고한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신고자 녹취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D)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상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 접수되어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영주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사건이어서 녹취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2017. 1. 18. 14:09:01(신고 접수)로부터 2017. 1. 18. 15:26:29(귀소 보고)까지 무전통화, 전화통화 등 모든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B)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통화 녹취록 3부, 무전 녹취록 1부를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3. 다시 피고에게 “녹취록이 아닌 녹취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E)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통화 녹취록의 녹취파일 3개, 무전 녹취록의 녹취파일 45개를 공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소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대상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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