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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2919
정보공개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2017. 4. 11.자 민원회신 1)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원고가 2011. 4. 27.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불복관련 안내장 없이 수기로 작성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는 공개형태와 교부방법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감사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는 행정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상의 공개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원본에도 유의사항으로 이의신청 등의 안내내용이 있는 등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처리는 적정했던 것으로 검토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17. 7. 5.자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대상 : 2017. 4. 11.자 민원회신과 관련된 조사내용 및 자료일체 내용 : 정읍시의 민원회신이 사실과 다르게 적시된바 실질적으로 감사 혹은 조사 후 민원회신하였는지 여부와 처리절차 준수 및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함 청구내역 2017. 4. 11.자 조사관련사실 일체, 법률적으로 검토되도록(행정기관장 서명, 원본대조필 날인, 간인등필) 2) 피고는 2017. 7. 18. “민원 회신과 관련된 검토자료를 공개합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별지1 기재와 같은 2011. 5. 6.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공개하였다

(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2017. 7. 6.자 정보공개 청구 1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대상 : 정읍시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사실로 제출한 전체 청구내역 정읍시가 감사원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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