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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48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48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4. 10.까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법독성화학과에 감정의뢰된 감정 접수기록대장 사본과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피고는 감정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기록대장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감정접수 처리부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이하 온라인상으로 관리되는 감정접수 처리부와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이 사건 온라인 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료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당사자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정보 부존재로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진정 질의로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①) 원고에 대한 2017. 4. 4.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접수번호 2017-S-3229 감정서 사본 2부 및 그 소변 증거물에 대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사본, ② 원고에 대한 감정의뢰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상 감정접수 처리부의 조회를 통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접수번호 2017-S-3229에 대한 접수정보 출력물 1부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받아들여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의 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2018. 9. 10.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13.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가 그 송달에 의한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순천교도소에 재감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재결서는 수취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8. 9. 10. 09:28경 순천교도소의 직원 B에게 배달되어 B이 '회사동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결서가 순천교도소의 장이 아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송달된 이상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위 송달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재결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가 2018. 9. 10.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아닌 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보 주체자 이외의 자료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인 감정 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온라인 정보 이외에 감정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두 번째 처분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보의 공개 여부나 공개의 양과 방법 등을 정보를 보유·관리한 공공기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온라인 정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온라인 정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감정 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에 대한 '감정처리 접수정보'나 '정보공개청구 접수정보'는 민감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것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본인에 대한 '감정처리 접수정보'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실제로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감정서 사본 및 그 소변 증거물에 대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사본, 원고에 대한 감정 처리 접수정보 출력물을 제공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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