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무배당 대한사랑모아CGI보험2종표준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무배당 한아름플로서종합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입ㆍ통원 환자들의 치료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0. 11. 27.까지 20일간 위 병원에 입원 절차만 해놓은 채 수시로 외출, 외박하거나 아예 주거지에서 통원치료를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요천추부염좌’란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2010. 12.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5.경 2,221,098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까지 위 병원에 4회 입원을 하였고, 위 기간 중 입원하지 않은 동안에는 매일 위 병원에 통원하여 카이로프랙틱 등 비급여항목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2,318,10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