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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58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일용직, 피고인 D은 주부, 피고인 F는 대학생으로, 모두 G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 보험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H( 주) I에 가입한 것을 포함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2. 14.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 병원에서는 다른 곳에서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 주고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2. 24 -

3. 13 사이 21 일간 위 병원에 체류하여 물리치료 등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3월 14일 H( 주) 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 병원에 반복 입원으로 5,206,00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K( 주) L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2014. 1. 23. 넘어져 엉덩이를 다쳤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 24. -

2. 12. 사이 21 일간 위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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