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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9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C지점에서 금융상품과 주식 매매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엘에스(ELS, 원금보장형) 상품(이하 ‘사모금융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6개월 후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모금융상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상품으로 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사모금융상품의 최소 설정금액인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모금융상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모금융상품의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위탁계좌로 6,600만 원을 사모금융상품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모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6개월 후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사모금융상품이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모금융상품의 최소설정금액인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모금융상품이 아닌 선물옵션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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