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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5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사이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모(母)이다.

나. 원고 A, B을 비롯하여 E, F, G, H(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1. 16.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금’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1491호로 청약증거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의 주요 내용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등은 동양종금의 연산지점 직원인 피고를 통해 동양종금에 CMA계좌를 개설한 자인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투자원금 및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모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채권 등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원고 A, B은 2010. 3.경 피고로부터 ‘여유 자금을 맡겨 주면 연 8.8%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투자 권유를 받고, 원고 A은 2010. 3. 16.경 자기 명의의 CMA 계좌(I)에 7,900만 원, 원고 B은 2010. 3. 31.경 자기 명의의 CMA 계좌(J)에 2,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 C는 위 일자경 피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3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 B이 입금한 투자금을 모두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선물옵션거래에 전부 투자하였고,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4) 원고 A, B은 피고에게 투자금을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CMA 계좌에서 투자금을 인출하여 선물옵션거래에 임의투자하여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동양종금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9,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동양종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 원고들의 과실을 감안하여 2011. 7. 21. 동양종금은 원고 A에게 47,400,000원, 원고 B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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