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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C지점에서 금융상품과 주식 매매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엘에스(ELS, 원금보장형) 상품(이하 ‘사모금융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6개월 후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모금융상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상품으로 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사모금융상품의 최소 설정금액인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모금융상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모금융상품의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위탁계좌로 6,600만 원을 사모금융상품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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