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 D는 부부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D의 아들이고, 피고인 F, G는 부부이고, 피고인 A, C, F은 남매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 시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실제로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8. 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보험( 이하 ‘ 미래에 셋 생보 ’라고 한다) 등 7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2009. 8. 10.부터 2009. 8. 26.까지 17 일간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의원에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09. 10. 13. 피해자 대한민국( 소관: 우정사업본부)( 이하 ‘ 우체국’ 이라고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그날 보험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순번 13번의 치료병원 ‘M 한방병원’ 을 ‘N 신경외과의원 ’으로 고친다) 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