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경 D으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E에 있는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F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17. 1. 경 피고인 B에게 그 건물 지하를 전대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건물 지하를 전차한 다음 ‘F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그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성명 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1일 평균 4명의 손님과 성매매대금 10~12 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그 건물 지하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 마 시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내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F 마사지 입구 및 내부 사진촬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중 발신기 지국 첨부 보고)-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 B, H, G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