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5. 16.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위 ‘D ’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8개, 샤워실 2개, 대기 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1 회당 90,000원 내지 17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코스 별로 1 회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71,33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횟수 및 마사지 횟수 확인 보고), 성매매 및 마사지 전체 횟수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