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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단3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2016. 7. 5. 협의 이혼한 사이로, 2017. 8. 초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G, 2 층에 있는 ‘H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A를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I, J를 각 월 1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7. 21:2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J를 위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3번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I와 J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증거사진 4매, 여권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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