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동차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동 0000 소재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27,013,137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177,15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학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 대표자인 전○배가 원고의 계좌 등으로 지급한 금액 총 511,390,000원 중 261,000,671원을 원고의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파악하고 2005. 11.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전○배로부터 기망당하여 도로운전연수차량 1대당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전○배에게 차량 24대 분의 매수자금으로 총 98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담보 목적으로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수익금을 분배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1) ○○자동차학원은 2000. 1. 1. 개업하여 각 1/2 지분권자인 전○배와 김○형 외 2인(전○철, 김○철)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0. 6. 26. 원고 및 전○배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2명의 공동명의로 그 사업자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순번
성명
출자지분
순번
성명
출자지분
순번
성명
출자지분
1
전○배
10%
9
신○식
5%
16
이○남
8.036%
2
박○희
5%
10
서○순(원고)
5.415%
17
조○화
3.452%
3
이○례
5%
11
서○남
5%
18
조○래
1.667%
4
나○혜
5%
12
서○순
5%
19
장○준
1.667%
5
강○옥
5%
13
마○숙
5%
20
정○순
1.667%
6
강○자
5%
14
박○선
5%
21
장○문
1.667%
7
전○윤
5%
15
차○길
5%
22
박○자
1.429%
8
김○근
5%
(2)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김○상(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배와 사이에 ○○자동차학원 운영자금의 출자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하고, 이○남, 장○준 등 출자자를 모집한 후, 1999. 11. 28.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자금으로 480,000,000원을 출자하면서 위 자동차학원의 이익금 중 12/25 부분(당시 위 자동차학원의 도로운전연수차량은 총 25대였는데, 위 차량 1대당 4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480,000,000원을 출자하고 12대의 차량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을 매월 전○배로부터 배분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전○배 및 출자자들(출자지분 내역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출자자들 중 신○식, 마○숙, 박○선, 이○남, 조○화, 조○래, 장○준, 정○순, 장○문, 박○자 등 10인은 원고 등이 모집하였고, 나머지 출자자들은 전○배가 모집하였다)과 함께 2000. 1. 2.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00. 6. 23.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았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전○배만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 투자자는 3년을 기한으로 이익금을 정액 배당받으며, 3년이 경과한 이후 출자자 회의를 통하여 모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의 남편인 김○상은 전○배와 사이에 위 자동차학원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 및 이익 분배 비율을 60(전○배) : 40(김○상)으로 하고, 전○배는 원장으로서 대외업무 및 자금관리, 인사관리, 복지관리를 책임지며, 김○상은 부원장으로서 대내업무 및 학원차량관리, 회계업무관리, 수입금관리, 지출자금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2000. 1. 2.자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2000. 10.부터 약 6개월간 위 자동차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5) 원고 및 출자자 신○식, 이○남, 조○화, 조○래, 장○준, 정○순, 장○문, 박○자는 2001. 2. 28. 전○배와의 사이에 원고 및 위 출자자들의 지분(합계 30%)을 전○배에게 496,407,000원에 양도하고, 위 (3)항 기재 2000. 1. 2.자 동업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동업사업자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전○배는 2000. 1. 1.부터 2001. 2. 3.까지 매월 원고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총 511,3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고 등이 모집한 출자자들에게 분배하였다(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7) 피고는 ○○자동차학원의 전체 소득금액 684,811,666원 중 511,390,000원이 원고 및 원고 등이유치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은 확인되나 각 출자자별 배당금액은 확인할 수 없어 배당금액 511,390,000원을 원고측 출자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고(다만, 원고에게 단순히 출자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신○식, 마○숙, 박○선의 각 지분비율은 원고의 지분비율에 합산하여 안분하였다), 나머지 차액 173,421,666원은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대로 안분하여, 2000년 귀속 ○○자동차학원 공동사업자에 대한 경정소득을 계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다.
(8) 각 공동사업자들은 모두 ○○자동차학원 사업경영과 관련하여 각 동업출자비율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다.
(9) 한편, 김○상은 전○배가 자신과 ○○자동차학원을 동업관계로 운영하던 중 그 수익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면서 전○배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9. 30. 김○상이 전○배에게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월 250만원씩 3년간 이자를 배당받되, 3년이 지나면 원금이 없어지고 대신 1구좌당 위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김○상과 전○배와의 관계를 등업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 내지 6호증, 갑 9, 13, 14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자동차학원에 대한 출자자를 모집하고, 그 출자금을 전○배에게 지급하여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② 원고 및 원고 등이 모집한 출자자와 전○배 및 전○배가 모집한 출자자들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위 사업자등록은 다른 출자자들은 사업경영에서 배제하면서 원고만이 전○배와 함께 사업경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점, ③ 원고는 전○배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모집한 출자자들에게 분배한 점, ④ 원고의 남편인 김○상은 위 자동차학원의 대내업무를 책임지면서 약 6개월간 부원장으로 근무한 점, ⑤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전○배와 동업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배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전○배와 사이의 약정시 '차용금','이자' 등 단순한 금전대차관계로 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출자','지분','이익배당','지분양도','동업계약해지' 등 동업계약을 징표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차용증 이나 이자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⑥ 원고 및 출자자들 모두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동업출자비율대로 스스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⑦ 김○상은 자신과 전○배가 위 자동차학원을 동업관계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전○배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는 점, ⑧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3년이 지나면 원금이 없어지고 대신 1구좌(40,000,000원)당 위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받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위 자동차학원 사업을 동업관계가 아니라 전○배의 개인사업이라고 판단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며, 2000. 1. 2.자 동업계약서(을 4호증)에는 원고와 전○배만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한 이후 출자자 회의를 통하여 모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배와 공동으로 ○○자동차학원을 경영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