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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구합35187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1598 (2008.07.21)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임대건물을 관리하고 수익을 전부취득한 타인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주문

1.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17.부터 서울 ○○구 ○○동 ○○○-11 소재 ○○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박○동과 함께 지분을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2006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상으로 ○○산업으로부터 2006년(2006. 1. 1.부터 2006. 12. 31.가지)에 합계 8,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박○동과 공동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2006년도 임대수입금액 317,760,000원과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2006년도 근로소득 8,400,000원 등 합계 326,160,000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6,591,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3, 4, 제3호증의 11,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빌딩의 임대업에 관하여 박○동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동이 단독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을 뿐, 원고는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또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구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다. 인정사실

(1) 박○규가 1992. 3. 5.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처 김○화, 장남 박○윤, 차남 박○동, 삼남 원고, 장녀 박○진, 차녀 박○현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관련 분쟁의 예방과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되, 망 박○규의 유지대로 추후 김○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2.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원고는 1992. 11. 19. 상속재산 중 ○○빌딩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상속재산 중 ○○산업의 지분 34%를 승계하였다(○○산업의 나머지 지분 66%는 박○윤, 박○동이 각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박○동은 망 박○규의 사망 전부터 ○○빌딩을 관리하여 왔고, 망 박○규의 사망 후에도 김○화의 뜻에 따라 ○○빌딩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전부 취득하는 등으로 ○○빌딩을 계속하여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빌딩의 관리ㆍ임대에 있어서 그 소유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게 되자 이를 김○화에게 이야기하여 김○화의 뜻에 따라 1994. 9. 17. 원고로부터 ○○빌딩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빌딩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지분을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로 여전히 단독으로 ○○빌딩을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빌딩 임대수입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는 편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인 박○동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3) 박○윤은 ○○광산업체인 ○○산업을 경영하면서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2002년 5,600,000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8,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급여 상당액에 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으며, 원고가 실제로 ○○산업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

(4) 그러던 중 2006년경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빌딩의 임대수입과 ○○산업의 근로소득 부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제5, 6,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 3, 4,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06년에 박○동과 공동으로 ○○빌딩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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