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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월드컵 네거리 인근 편도 7 차로 도로를 반석 역 방면에서 죽동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3개의 좌회전 차선에 대한 각 유도선이 그려진 사거리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도 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함께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280,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3:40 경부터 같은 날 23:1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월드컵 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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