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 동 동원 아파트 앞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신 모라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D 운전의 A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차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87,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