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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23: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대패 삼겹살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52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강 네거리 쪽에서 미래로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시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km 로 진행하며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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