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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7 2017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무안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위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하게 돌린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알티 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스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9만 2,8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8만 3,8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만 2,251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 산물을 수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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