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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4나20434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6, 23, 25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을가 제20, 22,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은 수중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연육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안성기공 소유의 예인선 E와 피고 C 소유의 크레인부선 D에 관한 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서해 101호에는 150톤급 높이 54m의 크레인이 적재되어 있었다.

[2] I, F, 피고 B는 2012. 5. 19. 출항을 대비하여 닻줄을 정비하고 닻을 보강,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D에는 정박용 닻 한 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피고 A은 피고 B 등에게 “항로에 어민들의 그물이 많아 그물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닻을 갑판 위에 올린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 등은 모든 닻(정박용, 작업용 닻과 씨앵커를 포함하여 6개)을 D 갑판 위에 올렸다.

E는 2012. 5. 20. 08:30경 인천 남항부두에서 D를 예인하여 교동도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E에는 선장 피고 A과 항해사 J이, D에는 크레인기사 피고 B와 선박을 관리하고 닻 작업을 담당하는 선두 F이 승선하고 있었다.

[3] 피고 A은 2012. 5. 20. 15:03경 목적지까지 약 6.4km(4마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J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정박지에 도착하려면 20~30분 정도 남았으니 앵커 스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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