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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연안개량안강망어선 C(7.93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9:2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식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미리 로프를 연결, 정리하여 선수에 거치해 놓은 닻(약 487kg) 중 맨 좌현에 있는 닻 투하 지시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 D은 동료선원들과 같이 위 닻을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무게가 있고, 로프와 연결된 닻 투하 작업 시 닻의 무게로 인해 닻과 연결된 각종 로프가 빠르게 해상으로 유입낙하되면서 선원들이 닻과 연결된 로프에 신체가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로프에 맞아 어선 구조물 등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조업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처음 배를 탄 피해자에게 닻투하 작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구명조끼 등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닻 투하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발 근처에 있던 닻에 연결된 직경 24mm 로프(길이 3m)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부딪치게 한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면서 해상에 추락케 하여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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