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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70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475,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1. 8. 19. C와 사이에 크레인부선 D 부선내장착크레인에 관하여 같은 날 24:00부터 2012. 8. 19. 24:0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건설기계업자 위험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예인선 E의 소유자 및 피고 A의 사용자, 피고 A은 B 소속으로서 E의 선장이다.

(2)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은 수중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F와 G를 잇는 H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E에 관하여, C와 사이에 D에 관하여 각각 해상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는 150톤급 높이 54m의 크레인이 적재되어 있었다.

나. 출항준비 및 닻의 상태 (1) I, J, K는 2012. 5. 19. 출항을 대비하여 닻줄을 정비하고 닻을 보강,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D에는 정박용 닻 한 개가 매달려 있었다.

(2) 그런데 피고 A은 K 등에게 “항로에 어민들의 그물이 많아 그물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닻을 갑판 위에 올린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내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 등은 모든 닻(정박용, 작업용 닻과 씨앵커를 포함하여 6개)을 D 갑판 위에 올렸다.

그러나 피고 A은 항해 도중에 정박용 닻을 내리기 위한 크레인작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K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고 발생 (1) 선장인 피고 A과 항해사 L을 태운 E는 2012. 5. 20. 08:30경 인천 남항부두에서 선두 선박을 관리하고 닻 작업을 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

M과 위 크레인기사 K를 태운 D를 예인하여 G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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