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는 각자 원고에게 300,6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0.부터 피고 A, C는 2013.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은 수중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연육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50t급 크레인이 적재된 부선인 피고 C 소유의 D와 위 크레인 부선을 해상에서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안성기공(이하 ‘피고 안성기공’이라 한다) 소유의 E에 관하여 각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용선계약에 따라 2012. 5. 20. 07:00경 E는 D를 예인하여 교동도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30경 강화도 외포리 인근 해상에 이르렀다.
다. 당시 E에는 선장인 피고 A이 탑승하고 있었고, D에는 크레인 기사인 피고 B와 선박을 관리하고 앵커(닻) 작업을 담당하기 위한 선원인 F이 탑승하고 있었다.
한편, 통상 선박은 앵커를 선체 옆에 매달고 항해를 하는데, 당시 D는 “항로에 어민들의 그물이 많아 그물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앵커를 갑판 위에 올린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내리라.”는 E 선장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앵커 4개는 갑판 위에 올려 두고, 1개는 선체에 매단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라.
강화도 외포리 인근 해상은 공사현장에 가까운 지점으로 피고 A은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 D 선체에 매달려 있는 앵커 1개를 내려 일시 정박하도록 한 후 장비를 점검할 목적으로 D 측에 전화를 하여 “앵커 스탠바이를 하라(양묘기를 통해 기어 클러치와 스토퍼를 작동시켜 앵커를 내릴 지점에 이르면 앵커가 중량에 의해 저절로 떨어지도록 만들라는 뜻).”고 지시했다.
그런데 D에 탑승하고 있던 크레인 기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지시를 D 갑판 위에 있던 앵커 2개를 내리라는 뜻으로 오해하였고, 갑판 위에 있던 앵커를 크레인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