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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9.선고 2017도43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43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M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 제주 ) 2016노103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 유도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 성별 · 연령 등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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