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19.선고 2017도43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43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M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 제주 ) 2016노103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 유도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 성별 · 연령 등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