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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4. 선고 2013두207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3두20783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누28867 판결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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