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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90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은 2003. 6.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0가소1257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4.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5.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기판력은 변론종결한 뒤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신한카드로부터 소송물인 피고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약 4년 정도 남아 있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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