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경 성남낙원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 13%(지연배상율 연 7% 가산),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성남낙원새마을금고는 2012. 12. 24.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채권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4. 11. 20. 위 채권을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에 채권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8. 20.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214034,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또한 기판력은 변론종결한 뒤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소송물인 피고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