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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653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21888)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위 판결의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위 판결은 2009. 9. 24. 선고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2009. 10. 15.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이 되는 2019. 10. 15.이 경과하여야 완성될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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