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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74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은 2003. 7.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920만 원을 이자 연 22%, 지연배상율 연 2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08가소1582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11.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12.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기판력은 변론종결한 뒤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신한카드로부터 소송물인 피고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약 2년 정도 남아 있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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