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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7고단1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호수 불상의 방 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6: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호텔 12 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방 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모텔 208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고 남은 필로폰 0.09g 을 비닐 팩 1개에 나눠 담은 후, 검정색 안경 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등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 12:00 경 거제시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M 투 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대마 0.49g 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모텔 208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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