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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메신저 ‘C’ 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5. 13. 15: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만 나 각각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매 수 1) 피고인은 2018. 5. 9. 22: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역 5번 출구 부근 ‘H’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메신저 ‘C’ 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g 을 5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 부근 공원에서, 인터넷 메신저 ‘C’ 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g 을 5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 커피 숍 부근에서, 인터넷 메신저 ‘C’ 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4g 을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가, 1) 항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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