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7. 22. 18: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옆 골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0.1g 가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7. 22. 18: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9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0.03g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7. 7. 22. 18:58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제 2 항 기재와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7g 가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0, 15)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메트 암페타민 제공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메트 암페타민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