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19. 11: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19 도로에서 진행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접촉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로 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3. 24.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298,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1,168,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원고 차량은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여 천천히 빠져나간 바 있어서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심의결정금액 1,168,200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골목길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접촉 부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1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