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26. 17:0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맥도널드 맞은 편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일시정차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는 C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는데, C은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가로질러 우회전하던 중 마침 정차 후 출발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144,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7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30%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4,300,800원(= 6,144,000원 × 30%)이다’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일단 2015. 12. 22. 피고에게 4,300,8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불법정차하였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