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7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10. 14:51경 문경시 문경읍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2터널 내부를 주행하던 중, 바로 앞에서 진행중이던 C 차량(이하 ‘4번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중이던 D 차량(이하 ‘2번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시 2번 차량 뒤에 있던 피고 차량이 2번 차량을 충격하면서 2번 차량이 밀리는 바람에 같은 차로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6번 차량’이라 한다), F 차량(이하 ‘5번 차량’이라 한다), 4번 차량, 원고 차량, 2번 차량, 피고 차량이 6중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전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90,704,44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9. 18.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심의결정금액 22,676,11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는데 위 심의결정금액은 피고의 청구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

원고는 2017. 9. 2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또는 피해물건 상세내역 담보 피고 지급액 원고 지급액 = 피고 지급액 × 25%, 1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