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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15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242,240원 및 그 중 13,718,01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17. 20:0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면부로 위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13.부터 2015. 8. 26.까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의 치료비로 합계 14,442,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2015. 8. 26.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한 과실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한 과실이 각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을 90:10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 합의금, 심사자문비 합계 15,242,2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금액 15,242,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5,242,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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