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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0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E(2001 년 4월 생) 을 태우고 F로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D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F로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D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F로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전 남 해남군 G 휴양림에서 피해자 H(2001 년 3월 생) 을 택시에 태우고 I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G 휴양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I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살 빼는 약을 사 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보건교사 M의 상담내용서 첨부, 피해자 H에게 피해사실을 듣게 된 N, O, P 진술,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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