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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나주시 E에 있는 F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귀가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차량으로 귀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던 생활복지사이다.

1. 피해자 G( 여, 11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둘째 주 일자 불상 20:10 경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H 흰색 그랜드 스타 렉스 F 아동센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셋째 주 일자 불상 20:00 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둘째 주 일자 불상 20:30 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 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셋째 주 일자 불상 19:50 경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어 잡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20:20 경 위 아동센터 음악실에서 피해자와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며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여, 8세 )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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